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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30 2017고단1568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의 딸 B는 2006. 7. 21. C 아파트 D동 부근에서 추락에 따른 여러 장기 손상으로 사망하였고, 위 사건은 2006. 9. 7. 투신자살로 판단되어 내사종결 처리되었으며, 이후 피고인은 2011년경 위 사망 당시 B와 함께 있었던 E 등 3명을 살인죄로 고소하였으나, 2012. 4. 12.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서 혐의없음 처분이 이루어졌다.

한편 피해자 F은 2006. 7. 13.부터 2006. 12. 25.까지 G경찰서장으로 근무하였고 2013. 5. 10. 경무관으로 승진하였으며, 다른 한편 피고인은 2013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경찰청, 총리공관, 청와대,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등 앞에서 주중에 거의 매일 음향 장치와 플래카드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비롯한 위 사건 수사에 관여한 경찰관, 검사 등을 비난하는 1인시위를 계속하여 왔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9. 29. 07:00경부터 08: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97에 있는 경찰청 정문 앞에서, 주변의 행인 등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H 살인공범자 F, 권력비리 청탁 살인을 자살로 조작해 경무관 진급 출세한 F!’이라는문구와 함께 피해자의 사진이 게재된 플래카드 1개와 ‘살해당한 B 살인사건을 자살로 조작한 살인 공범자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검사 I, H 전G경찰서장 F, G경찰서 경찰 J’이라는 문구와 함께 피해자의 사진이 게재된 플래카드 1개를 각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위 사건을 조작하거나 그러한 조작을 통해 경무관으로 진급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21. 11:00경 서울 종로구 K에 있는, 당시 L 대강당 계단 앞에서, 주변의 행인 등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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