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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1.08 2018가단112316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주식회사 A(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대한 채권을 D 주식회사에 양도하였기 때문에 소외 회사에 대하여 아무런 채권이 없었음에도 소외 회사를 상대로 청구취지 기재 소송을 제기하여 자백간주의 승소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소외 회사는 회생법원 2018간회합100017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는바,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사해행위로서 부인권의 대상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는 갑 제1 내지 6호증을 접수하였으나, 원고가 제1차 변론기일인 2018. 11. 6. 및 제2차 변론기일인 2018.1

2. 4.에 각 출석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증거들이 제출되지 아니하여 그에 관한 증거조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대법원 1991. 11. 8. 선고 91다15775 판결 참조).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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