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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16 2017고단187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5. 00:00 경 김해시 C 소재 D 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며, 피고인이 신고 하였던 폭력사건 처리에 불만을 품고 이를 항의하기 위하여 수회 112에 신고를 하여 김해 중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장 F(37 세) 등이 그 곳으로 출동하도록 하였다.

위 F 등이 그곳에서 피고인으로부터 “ 도움 필요 없다.

근데 너희는 나를 알 텐데.” 라는 말을 듣고 지구대로 돌아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 너희 할 일 없잖아.

그냥 내랑 얘기하자.” 라며 F의 어깨를 잡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F과 순찰차량을 가로막고, 공무집행 방해 성립을 경고하며 휴대전화로 상황을 촬영하려는 F의 가슴을 1 회 밀쳐 폭행하고, 피해 자인 F 소유의 휴대전화가 바닥에 떨어져 화면 일부가 깨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휴대전화를 수리 비 394,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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