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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8.27 2014고단464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4. 23:03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구 용현동 불상의 장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동구 운연동 제2경인고속도로 남인천요금소 앞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을 B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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