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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13 2015가단234786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1, 3~6,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이하 ‘한국토지신탁’이라 한다)은 2011. 1. 27.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2011. 2. 17. C 및 성명불상인 제3자와 사이에 C이 제3자로부터 제3자가 2009. 6. 25. 한국토지신탁과 체결한 분양계약에 기하여 가지는 권리의무를 모두 양수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권 양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C은 이 사건 분양권 양수계약에 따라 한국토지신탁에 지급하여야 할 분양대금 3억 4,300만 원 중 6,860만 원을 현재까지 납부하지 못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1. 6. 7.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월차임 약정 없이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1. 7. 1.부터 2013. 7. 1.까지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하고, 같은 날 계약금 400만 원을, 2011. 7. 1. 잔금 6,6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피고는 2011. 8.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를 마치고, 2011. 10. 10. 확정일자를 받았다.

다. C은 2011. 8. 30. 한국토지신탁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서인천등기소 접수 제6859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C은 같은 날 중소기업은행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접수 제68591호로 채권최고액 2억 4,480만 원, 채무자 C인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이라 한다)를, 한국토지신탁 앞으로 같은 등기소 접수 제68592호로 채권최고액 8,232만 원, 채무자 C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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