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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4.08.21 2013가단10595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아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와 사이에 C 코란도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B의 자녀인 D는 2012. 10. 26. 위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안양천 삼거리 부근에서 우회전을 하던 중, 우회전을 하기 위하여 정차 해 있던 피고가 운전하던 흥도택시 주식회사의 E 택시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별지 교통사고와 같고,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직후 경요추부 염좌 등의 병명으로 2주 진단을 받았고, 그 무렵부터 2013. 2.까지 외래진료를 받았으며, 2013. 2. 13.부터 같은 달 23일까지 F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이후 계속하여 통원치료를 받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손해배상채무는 775,570원(= 위자료 250,000원 일용노임 1,791,746원 × 입원기간 11일/ 30일 × 80%)에 한정되고, 피고가 계속하여 치료를 받으면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주장하고 있으므로, 위 금액 이상의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한다. 2) 피고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금 91,838,973원(= 2013년 고용노동통계 중 경력 10년 이상 자동자운전원 평균임금 2,064,969원 × 2012. 10.부터 2014. 11.까지 25개월 기왕치료비 891,680원 향후치료비 5,323,068원 병원 교통비 4,000,000원 위자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C 코란도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원고는, 피고가 안정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과실 20% 정도 참작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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