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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02 2019고단75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8. 8. 23. 01: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동백죽전대로 편도 2차로 길의 1차로 상을 동백 방면에서 죽전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위 1차로 옆에는 피해자 용인시 기흥구청 소유의 약 700,000원 이 사건 공소장에는 1,40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 중앙분리대가 1,400,000원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위 중앙분리대를 수리한 업체에게 변상하고 받았다며 제출한 공사대금영수증에 의하면 700,000원 상당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상당의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 중인 피고인으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차선을 이탈하여 위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위 중앙분리대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제거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와 같이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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