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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7.07.12 2017고정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옵티마 리 갈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5. 18: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7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고성군 D에 있는 E 앞길을 거진 파출소 쪽에서 거진 터미널 쪽으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그곳을 거진 시내 쪽에서 거진 전통시장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49 세) 이 운전하던

G 그랜저 승용차량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위 차량 우측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2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 자의 위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작성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수사보고( 사건 지연 및 견적서 첨부에 대한 수사 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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