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3.11 2019가단10992
임대차보증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30.부터 2019. 12. 1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30.부터 2019. 12. 19.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