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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03 2019가단522648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11.부터 2019. 11. 1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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