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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2.10.17 2012고정1063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피부미용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자인바,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1. 4. 22.경부터 2012. 5. 4.경 까지 사이에 울산 북구 C에서 약 100㎡ 규모의 영업장에 종업원 2명을 고용하여 피부미용 베드 4개, 탈의실, 응접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그곳을 찾아오는 손님들을 상대로 피부마사지 등을 해주고 월 평균 400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등으로 미용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장복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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