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원심은 피고인의 처가 H를 운영한 것이고 피고인은 E의 일이 끝난 후 또는 주말에 피고인의 처를 도와 몇 번 배송을 해준 사실이 있을 뿐이라고 판단하였으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E의 근무시간인 평일 낮시간에 E의 냉동탑차를 이용하여 H의 편육을 배송한 사실, 피고인이 주도하여 H와 I요양병원장례식장 사이의 납품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은 E의 거래처 개설 등 영업 및 편육 배송업무에 종사하는 영업팀장으로서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E과 동종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를 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의무가 있었음에도 E의 영업구역 내에서 편육 납품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는 배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4.경부터 2012. 6.경까지 아산시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가공축산물 유통업체인 E의 영업팀장으로 근무하면서 거래처 개설 등 영업 및 편육 배송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E의 영업팀장으로서, E을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E과 동종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를 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0. 6. 22.경부터 배우자인 G과 함께 ‘H’라는 상호의 가공축산물 유통업체를 설립ㆍ운영하면서, 2010. 12.경 E의 주 영업활동 구역인 천안시에 소재한 ‘I요양병원장례식장’과 편육제품 납품 계약을 맺고, 이후 2011. 10. 31.경까지 E의 근무시간 중 E의 배송차량을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9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