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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1.16 2013고단23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1. 26.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같은 달 27.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 같은 해 11. 4.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 2006. 12. 7.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2008. 7. 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각 선고받고, 2009. 7.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0. 1. 5.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C 그랜저 XG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5. 18: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문수동에 있는 축협 문수지점 앞 도로를 편도 3차로 중 1차로 따라 문수 삼거리 방면에서 여서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앞서 진행하는 차량과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서 진행하는 차량과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한 채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진행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다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52세)이 운전하는 E 싼타페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정지하지 못하여 위 싼타페 승용차 뒤 범퍼를 위 그랜저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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