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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23 2015가단23871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상장을 앞두고 있는 현대홈쇼핑 장외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의 매수를 위임하면서 주식대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는 위 돈으로 주식을 매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식의 인도를 거부하고 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주식의 매수위임약정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위 1억원을 반환할 책임이 있다.

2. 판단 갑 1호증, 갑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5 12. 1. 피고 명의의 계좌에 원고 본인 이름으로 1억원을 무통장 입금한 사실, 입금 당시 작성된 타행입금의뢰서에는 수기로 ‘현대홈쇼핑(장외주식 매입대금)’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갑 1호증, 갑 3호증, 을 1호증, 을 2호증, 을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원고로부터 1억원을 지급받은 직후 그 중 4,000만원으로 소외 C에게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여 주었고, 나머지 6,000만원은 C 명의 계좌로 송금한 점, C은 자신의 처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명의개서한 후 배당금을 지급받아 온 점, 원고와 C은 2003. 9. 30. 주식회사 D를 동업하였다가 2007. 9. 10. 동업관계를 청산하였는데, C은 위 주식회사로부터 정산받아야 할 돈 중 1억원을 원고 명의로 입금받은 것에 불과하고, 위 1억원은 원고 소유의 돈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장외주식을 매수함에 있어서는 매수인 명의의 증권 전용 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는 등 본인의 관여가 반드시 필요한데, 원고는 위 1억원을 송금한 이후 주식매수 절차에 관여한 바 없고, 심지어 주식매수 여부에 대하여 피고에게 전혀 문의한 바 없다가 송금일로부터 무려 7년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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