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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23 2015고정279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4.경 자신이 운영하는 인천 남구 B건물 250호 C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코리센 장외주식 500만 원 상당을 매입하겠다, 14일 17시까지 입금하겠다”라고 하고, 2015. 1. 15. 10: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코리센 장외주식을 5,000주로 맞춰 매입하겠다. 전날 주식대금과 함께 11시까지 950만 원을 입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주식을 입고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14. 15:20경 코리센 장외주식 2,630주, 같은 달 15일 10:11경 같은 주식 2,370주를 E 명의의 하나대투증권 계좌로 입고 받아 95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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