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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6.21 2018나205385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별지 1 매매대금 계산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서초구 E 일대에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고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2015. 3. 9.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아 2015. 3. 16. 그 설립등기를 마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피고들은 이 사건 재건축사업 구역 내에 별지 2 부동산 목록 ‘대상 부동산’란 기재 각 해당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나. 원고는 2015. 5. 14. 피고들에게 이 사건 재건축사업 참가 여부를 2개월 이내에 회답하여 달라는 내용의 최고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였고 위 각 최고서는 그 무렵 피고들에게 도달하였으나(이하 ‘이 사건 최고’라 한다), 피고들은 이에 관하여 위 기간 내에 회답하지 않았다.

다. 원고는 2015. 9. 5. 이 사건 소를 제기함으로써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도청구’라 한다), 그러한 취지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은 2015. 11. 11. 피고 C, D에게, 2015. 11. 12. 피고 B에게 각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나 제2, 4 내지 10호증, 을다 제2호증, 을라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매매계약의 체결 1) 매도청구권의 행사 가) 사업시행자가 주택재건축사업에 참가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구 도시정비법에 의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면, 그 매도청구권 행사의 의사표시가 도달함과 동시에 주택재건축사업에 참가하지 않은 자의 토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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