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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24 2014가단31575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선정당사자)들 및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원고들은, 이 사건 동산 중 순번 10., 14., 17., 18., 19. 기재 각 동산은 원고 A의, 나머지 동산은 원고 B의 각 소유인데, 피고(선정당사자)들, 선정자들 및 피고들의 피상속인인 I{이하 피고(선정당사자)들, 선정자들 및 피고들의 피상속인인 I, 또는 피고들을 칭할 때는 “피고 등”이라고만 한다}이 H에 대한 이 사건 판결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하였으므로, 이는 부적법한 강제집행으로서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4호증 내지 제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이 2012. 2. 무렵부터 같은 해

3. 무렵까지 이 사건 동산을 매수한 사실만 인정할 수 있을 뿐이지 갑 제1호증 내지 제1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이 2014. 5. 20. 무렵에도 이 사건 동산의 소유자임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오히려 갑 제1호증, 제8호증, 제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등이 집합건물인 서울 동대문구 J건물 중 4층의 23개 점포를 구분소유하고 있는 사실, 그런데 주식회사 한방천하국제개발이 피고 등으로부터 임대권한을 위임받지 않은 채 2012. 2. 9. H에게 피고 등 소유인 점포를 임대한 사실, H이 2012. 2. 9.부터 위 점포에서 “K”이라는 상호로 체육시설을 운영한 사실, 이에 피고 등이 H을 상대로 위 점포의 인도와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10130호 건물명도 을 제기하여 2014. 4. 4. ‘H이 피고 등에게 위 점포를 인도하고, 그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이 사건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 원고들이 H과 동업으로 위 체육시설을 운영하기로 약정한 사실, 실제로 원고들이 H과 공모하여 2012. 4. 5. 이후 관할관청의 신고도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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