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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2.27 2018고단287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SM7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30. 17:50경 위 차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C 앞 도로를 성서IC 방면에서 매천지하차도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좌측 차로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 중 같은 방면 3차로 진로변경 하게 되었다.

그곳은 자동차전용도로로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3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47세) 운전의 E 재규어XE 승용차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재차 재규어 승용차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F(여, 44세) 운전의 G 푸조508 승용차 좌측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과 동승자 H(50세)에게 각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통증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에서 대구 달서구 I에 있는 J 앞 도로에서 부터 대구 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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