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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9.25 2013고단221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7. 03:40경 서울 강서구 방화동 845 개화산역 2번출구 앞에서 피고인의 딸 C 및 동네 주민 D과 같이 막걸리를 마시다 D이 “빚이 없는데 빚이 있다”고 하였다며 상호 시비되어 C이 112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이 D 일방의 말만 듣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F의 얼굴을 때리고 넥타이를 잡아 흔들고 구둣발로 양쪽 정강이 부위를 수 회 걷어차 폭행하고, 뒤이어 C은 욕설을 하면서 이를 제지하는 경사 G의 넥타이를 잡고 당기고, 피고인은 G에게 달려들어 손톱으로 오른손을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최근 10년 이내에 집행유예 이상의 중한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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