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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6.11.15 2016가단2321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4. 말경부터 2005. 1.초경까지 피고 B에게 3~4회에 걸쳐 9,0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 2005. 1. 25.경 피고 B으로부터 위 대여금 9,000만 원과 관련하여 그 중 7,000만 원(5,000만 원 차용증과 2,000만 원의 차용증 2장으로 기재함)은 2007. 12. 25.까지, 나머지 2,000만 원은 2007. 12. 29.까지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 3장(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건네받았다.

나. 이 사건 차용증에는 피고 B 외에 피고 C이 차용인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 사건 차용증 작성 당시 피고 C은 그 자리에 없었고, 원고와 D, 피고 B만이 있는 자리에서 D이 그 내용을 작성하고 D이 피고 B으로부터 도장을 건네받아 피고 C 이름 옆에 날인하였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대여 당시에는 부부였으나 2006. 3. 15.경 이혼하였다.

[인정근거: 갑 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대여금 9,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8.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 원고는, 피고 C이 이 사건 대여 당시 피고 B의 남편이었고, 피고 B이 원고로부터 빌린 돈을 피고 C의 생선대금결제 등에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과 이 사건 차용증에 피고 C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 C도 이 사건 대여금의 차용인 또는 피고 B의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사람으로서 피고 B과 연대하여 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차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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