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09.11 2017가단121731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⑴ 양주시 H 전 4,387㎡ 중 ㈎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4, 5, 6, 7, 8, 9,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⑴ 양주시 H 전 4,387㎡ 중 ㈎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