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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3.03 2014가단114244
담장 등 철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1 양주시 D 전 1,174㎡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8, 23, 24, 27, 28, 29, 10,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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