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1.21 2013고정1840
주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사우나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3. 2.경 서울 강북구 D아파트 지하 2층에서 주거 공용부분인 주차장 52㎡를 무단으로 용도 변경하여 C사우나의 창고 등으로 사용하고, 이에 서울강북구청에서 자진 시정(철거) 명령을 하였음에도 이행치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의 진술서
1. 위반 건축물 현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택법 제98조 제12호, 제91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