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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10.02 2015고단13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1. 16:06경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 산201-9에 있는 도로를 광덕산 정상 방향에서 청운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55세) 운전의 D 그랜드체로키 승용차의 좌측 뒤 문짝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언행상태 부정확하고 약간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0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교통사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각 기재

1. 각 진단서의 기재

1. 현장 및 차량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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