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8. 제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특수 강간) 죄로 징역 1년 3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주소 및 실제 거주지 등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 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26. 경 서귀포시 C 오피스텔 1012호에서 제주시 D에 있는 E 여관 202호로 실제 거주지가 변경되었음에도 변경된 신상정보를 2017. 6. 15. 경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 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신상정보대상 소재 불명에 관하여), 우편물 도착 안내문 사진
1. 내사보고( 소재 확인에 대하여), 수사보고( 소재 파악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0조 제 3 항 제 2호, 제 43조 제 3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4. 1. 제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비밀 준수 등)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5. 5. 27. 같은 법원에서 신상정보 제출의무위반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6. 8. 18. 같은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비밀 준수 등)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8.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2013년 경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특수 강간) 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