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 티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 23:30 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서울 강서구 곰 달래로 37길 12-13 성은 빌라 앞 골목길을 신정 초교 방면에서 성석 교회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46 세) 소유의 D K5 승용차의 뒷 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을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020,90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교통상의 장애를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피해차량 사진, 견적서,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CD 첨부),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