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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4 2017가단5178464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67,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15.부터 피고 A, D에 대하여는 201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1,3,4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나. 피고 2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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