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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6.10 2014나14830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대전 서구 D에서 E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고, 원고는 그의 중개보조원이다.

나.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3. 9. 6. 도심 내 저소득층의 주거지원을 위해 대전광역시 등에 소재한 다가구주택 등 850호를 선착순으로 매입한다는 취지의 수시매입공고(이하 ‘이 사건 공고’라고 한다)를 하였는데, 이 사건 공고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하여 매입할 때에는 법정중개수수료(매매금액의 0.4%)를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공고 무렵 대전 서구 F에 있는 G아파트 7개 호실(206호, 210호, 401호, 601호, 705호, 901호, 1401호)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2013. 10. 2. C와 함께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방문하여 위 G아파트 7개 호실에 관한 매입신청서류를 제출하였고, 2013. 11. 5.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이에 위 G아파트 7개 호실을 1,173,950,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C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중개업자란에 중개인으로 서명, 날인하였다. 라.

C는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의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4,695,800원(= 1,173,950,000원 × 0.4%)을 지급받았으나, 피고로부터는 중개수수료를 지급받지 못하였다.

마. C는 2013. 12. 5. 원고에게 자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중개수수료청구권을 양도하고, 2013. 12. 10. 피고에게 그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내지 5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11호증의 1, 2, 12 내지 19, 을 제2,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C가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중개수수료청구권을 양도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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