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5.23 2014노1003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피고인 A: 징역 1년, 피고인 B: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전력이나 벌금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이 일부 피해자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한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해액이 2억 5천만 원을 넘고 회복되지 아니한 피해액도 1억 원이 넘는 점, 피고인 A는 범행 이후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B은 그의 적극적인 기망행위에 따라 이 사건 피해액이 늘어난 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