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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1.26 2017고단2643
무고등
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개월에 각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광주 광산구 C 아파트 주인이고, 피해자 D는 위 아파트 부녀회장 겸 E 도서 관장을 했던 사람이다.

1. 무고 피고인들은 2016. 9. 23. 경 광주 광산구 어 등대로 551에 있는 광주 광산 경찰서 민원실에서 D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였다.

그 내용은 D가 2012년 경 아파트의 공용시설인 입주자 대표회의 실을 도서실로 변경하기 해서는 주민동의를 거쳐 광산 구청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민동의를 거치지 않고 광산 구청에 신고하지 않아 주택 법을 위반하였고, 입주자 대표회장인 F의 직인을 도용하여 아파트의 공용시설인 도서관을 개인 시설인 것처럼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2. 5. 경 행사할 목적으로 E 도서관의 건물사용 계약서에 F의 직인을 찍어 건물사용 계약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였으며, 2015. 5. 경부터 2016. 경까지 E 도서관을 개인 명의로 운영하던 중 광산 구청으로부터 도서관의 보조금으로 5,000만 원을 받아 보관하던 중 이에 대한 사용내역 등을 밝히거나 반환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은 D는 주택 법을 위반하거나 건물사용계 악서를 위조 및 행사하거나 도서관 보조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고발장을 제출하여 D를 무고 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들은 2016. 11. 8. 경부터 2016. 11. 9. 경까지 위 C 아파트에서 A4 용지에 ‘2012 년 아파트 주민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개인( 당시 부녀회장 D) 이 입주자 3분의 2 동의도 받지 않고 용도변경 신고 없이 무단으로 용도변경하고, 입주자 대표회장의 직인을 마음대로 가져 가 부대시설 사용 계약서( 임대 계약서 )에 날인하여 사문서를 위조하고, 서 광주 세무서에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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