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11.28 2013노206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조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이 동종의 누범에 해당하는 점, 이 사건 편취금액이 약 1억 6,000만 원 상당으로 비교적 고액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범행일체를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8,000만 원 상당의 철강을 공급하여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금액은 약 8,200만 원 상당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과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원심판결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