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4.04.25 2014고정506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력동원훈련소집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30. 11:05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울산 남구 B, 301동 2202호에서 2013. 7. 16.부터 같은 달 18.까지 제53사단127연대3대대 양산어곡동원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병력동원훈련에 입영하라는 소집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C 작성의 고발인 진술서

1. 국내등기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9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