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에 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충동조절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절취한 금품의 가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피고인이 일부 피해 회복을 위하여 공탁하거나 합의하는 등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유방암 2기 진단 이후 2011. 12.경 수술을 받고 현재 항암치료 중에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은 상습으로 7차례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는 것으로서, 범행 횟수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청소년기인 1982년경부터 동종 범죄로 십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07. 1.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다시 2009. 10.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0. 7.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내에 또 다시 이 사건 상습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원심의 선고형량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유형의 결정] 절도 > 상습ㆍ누범절도 > 일반상습ㆍ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