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2 2014노2777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접대부 알선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피고인은 E 등 남자손님들에게 다른 여자 손님들과의 만남을 주선한 것일 뿐 접대부를 알선하지 않았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영업정지처분을 받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제1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제1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제1심은 판결문에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제1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증거와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이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단속의 경위,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 범행 후의 정황, 법정 태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를 감안하더라도 제1심의 형이 부당할 정도로 무거워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