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에게는 편취 범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6개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사채업 영위를 통해 고율의 이자(약 월 5%)를 지급하겠다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렸으나, 피고인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를 부동산에 투자하였다고 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에 의할 때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 당시 자신의 변제자력과 자산상태에 관하여 허황되게 피해자를 기망하여 자신을 믿게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사채업을 하였다고는 하나 피고인 스스로 그에 관한 자료(자신의 채권에 관한 자료 등 영업자료)가 없다는 것이며, 또한 피해자의 돈이 부동산에 투자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조차 없는 점, 피고인의 계좌거래내역(증거기록 제211면 이하)상 피고인의 진술과 같은 사용처를 찾기 어렵고, 개인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부분 또한 많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거액을 대여 후 세 달간만 이자를 지급한 행태를 보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줄 당시 편취의 범의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종합하여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