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8.05.04 2017노5238
업무상배임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은 피해 회사에서 근무 하다 퇴직하면서 잔여업무 처리 및 인수인계를 위해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의 일부 자료( 이하 ‘ 이 사건 영업자료’ 라 한다 )를 보관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 회사에 매출 하락 등 손해가 발생하지도 않았으므로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검사 개정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 부정경쟁 방지법’ 이라 한다) 의 취지, 피해 회사의 영업 비밀 유지 노력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영업자료는 영업 비밀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영업 비밀을 유출하였다고

보아야 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에서 수사를 받을 때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인수인계 및 피해 회사의 잔여업무 처리를 위해 이 사건 영업자료를 가지고 갔다고

진술한 바가 없고, 오히려 이 사건 영업자료를 가지고 간 이유에 대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거나 ‘ 잘 모르겠다’ 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였던 점, 피고인이 당 심에서 주장하는 자료 유출 목적에 부합하는 증거는 증인 G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을 뿐인데, 위 진술은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이나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인 F의 진술과 부합하지 않고, 달리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도 없어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당 심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해 회사의 잔여업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