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은 피해 회사에서 근무 하다 퇴직하면서 잔여업무 처리 및 인수인계를 위해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의 일부 자료( 이하 ‘ 이 사건 영업자료’ 라 한다 )를 보관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 회사에 매출 하락 등 손해가 발생하지도 않았으므로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검사 개정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 부정경쟁 방지법’ 이라 한다) 의 취지, 피해 회사의 영업 비밀 유지 노력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영업자료는 영업 비밀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영업 비밀을 유출하였다고
보아야 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에서 수사를 받을 때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인수인계 및 피해 회사의 잔여업무 처리를 위해 이 사건 영업자료를 가지고 갔다고
진술한 바가 없고, 오히려 이 사건 영업자료를 가지고 간 이유에 대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거나 ‘ 잘 모르겠다’ 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였던 점, 피고인이 당 심에서 주장하는 자료 유출 목적에 부합하는 증거는 증인 G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을 뿐인데, 위 진술은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이나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인 F의 진술과 부합하지 않고, 달리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도 없어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당 심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해 회사의 잔여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