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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7.02 2015고단6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2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4.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4.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0. 23: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합정동 참이슬1길 12에 있는 탄다디비라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평택로 302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2km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취소가능성, 상당기간 구금 불리한 정상 : 동종 처벌전력 수회 존재 양형기준 적용여부에 관한 판단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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