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8.06 2015고단7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7.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4. 00:5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합정동에 있는 새시장골목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한신탕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올랜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함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 반복(벌금형) 양형기준 적용여부에 관한 판단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