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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2.13 2013노626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2년, 벌금 50만 원, 몰수 및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필로폰 범행은 범행횟수나 피고인이 범행과정에서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적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은 이미 마약류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일부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필로폰 범행의 경우 단순 필로폰 매수 및 투약행위에 그치고 있고, 피고인이 마약사범의 검거를 위하여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던 점, 한편, 이 사건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은 피고인이 도박 현장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수사기관에 의한 추가조사를 면하기 위하여 저지른 것으로 범행 경위에 있어 참작할 여지가 없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2013고단5390 사건의 원심 판시 제1항 내지 6항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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