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링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5. 11:5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앞 도로를 가락시장 북문 방면에서 남문 방면으로 편도 7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등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였음에도 계속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여 나오던 피해자 D(여, 45세) 운전의 E 그랜져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 하지 골절(좌측) 등을, 위 피해자 운전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75세)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흉벽 손상(흉골 염좌)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 :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 신호를 위반한 사고로 피해자들을 다치게 하였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가해차량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