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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05. 5. 4. 선고 2004구합5455 판결
[주민등록직권말소처분무효확인][미간행]
AI 판결요지
갑이 을과 함께 갑의 택시운전기사로 택시 한 대를 번갈아 가면서 교대근무를 하였는데, 갑과 을이 집을 비운 사이 갑이 집을 비운 사이 갑이 집을 비운 사이 옷을 갈아입고 가고는 하였으며, 갑의 자녀들은 갑의 주택에서 4월-5월경까지 계속 거주하였는데, 갑이 을과 함께 갑의 소유인 갑의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갑의 자녀 2명과 함께 갑의 주택에서 거주하여 왔는데, 갑이 을과 함께 갑의 택시운전기사로 택시 한 대를 번갈아 가면서 교대근무를 하였는데, 갑과 형과 형수와의 불화로 갑의 주택에서 일시 나와 갑의 주택에서 일시 나와 갑의 정비사 휴게실에서 생활하였고, 갑은 을의 옷이나 가재도구들은 갑의 주택에 있었고, 갑은 형수가 집을 비운 사이 갑의 집으로 들어와 옷을 갈아입고 가고는 하였으며, 자녀들은 갑의 주택에서 4월-5월경까지 계속 거주하였는데, 갑은 갑이 을의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를 신청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는 과정에서 갑의 주민등록이 말소되었음을 알게 되었는데, 갑이 갑의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갑의 자녀 2명과 함께 갑의 주택에서 거주하여 왔는데, 갑이 을과 함께 갑의 택시운전기사로 택시 한 대를 번갈아 가면서 교대근무를 하였는데, 갑과 을의 불화로 갑의 주택에서 일시 나와 갑의 주택에서 일시 나와 갑의 정비사 휴게실에서 생활하였고, 갑은 을의 옷이나 가재도구들은 갑의 주택에 있었고, 갑은 형수가 집을 비운 사이 갑의 집을 비운 사이 갑의 자녀들은 갑의 주택에서 4월-5월경까지 계속 거주하였으며, 갑은 갑의 자녀들은 갑의 주택에서 4월-5월경까지 계속 거주하였는데, 갑은 갑이 을과 함께 갑의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갑의 자녀 2명과 함께 갑의 주택에서 거주하여 왔는데, 갑이 을과 함께 갑의 택시운전기사로 택시 한 대를 번갈아 가면서 교대근무를 하였는데, 갑과 을의 불화로 인하여 갑의 주택에서 일시 나와 갑의 정비사 휴게실에서 생활하였고, 갑은 을의 옷이나 가재도구들은 갑 주택에 있었고, 갑은 형수가 집을 비운 사이 갑의 자녀들은 갑의 주택에서 4월-5월경까지 계속 거주하였으며, 갑은 을의 자녀들은 갑의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를 신청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는 과정에서 이와 같이 주민등록이 말소되었음을 알게 되었는데, 갑은 제소기간이 도과 갑의 처분이 있음을 뒤늦게 알았고, 그로부터 90일이 경과되지 않은 사안에서, 갑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인데, 갑이 갑과 함께 갑의 주소란 생활의 근거되는 곳으로서 동시에 두 곳으로서 동시에 두 곳 이상 있을 수 있고( 민법 제18조 제18조 제1항 제2항 제2항 , 제2항 , 제2항 , 생활의 근거지는 아니지만 얼마 동안 임시로 거주하는 곳을 살펴보면 얼마 동안 임시로 거주하는 곳을 가진다. 갑이 갑이 갑이 갑이 갑이 갑이 갑의 처분의 경위 갑이 갑과 을의 처분의 경위로, 갑이 갑의 처분의 경위로, 갑이 갑과 을의 처분의 경위에 갑이 갑이 갑이 갑과 을과 을과 을과 갑이 을의 주택에 주민등록법 갑이 갑이 갑과 을과 을과 갑의 주택에 주민등록을 상대로 갑이 갑이 을의 주택에 주민등록법 제17조의2와 갑이 갑이 갑이 을의 주민등록법 제소청 및 갑이 갑의 주민등록법 제소·피로, 갑이 갑이 갑과 갑의 주민등록을 상대로 갑이 갑이 을과 갑이 을과 갑이 을과 갑이 을과 갑의 주민등록을 상대로 갑이 을의 주민등록을 상대로 갑이 을과 갑이 을과 갑의 주민등록을 상대로 갑이 갑이 을과 갑이 을과 갑의 주민등록을 상대로 갑이 갑이 을과 갑이 을과 갑이 을과 갑이 을과 갑의 주민등록을 상대로 갑이 갑이 갑이 갑이 갑이 갑이 을의 주민등록을 상대로 갑이 갑이 갑이 을의 주민등록을 상대로 갑과 갑이 갑이 갑이 을과 갑의 주민등록법 ‘신고하고 갑이 갑이 갑이 갑이 갑이 갑이 갑과 갑의 주민등록법 ‘신고·시 갑이 갑이 갑이 갑이 갑이 갑이 갑이 갑이 갑이 갑이 갑이 갑이 갑이 갑이 갑이 갑이 갑이 갑과 갑과 갑이 갑과 갑이 갑이 갑과 을과 갑이 갑이 갑과 을과 을과 갑이 갑이 갑이 을과 을과 갑이 을과 을과 을과 갑이 을과 을과 을과 을과 을의
원고

박수학

피고

용인시장

변론종결

2005. 4. 20.

주문

1. 피고가 2004. 3. 12. 원고에 대하여 한 주민등록직권말소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5. 2., 용인시 (상세 지번 생략) 소재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으로 이사하고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04년 초경 사실조사를 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전입신고만 해놓은 위장전입자라고 판단하고, 주민등록법 제17조의2 의 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주민등록사항에 관한 신고가 사실과 다르므로 2004. 2. 23.부터 2004. 3. 2.까지 사실대로 신고하라는 내용을 담은 최고서를 발송하였으나 위 서류가 반송되자 다시 2004. 3. 3.부터 같은 달 11일까지 주민등록사항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였는데, 원고가 위 기간 내에 아무런 신고를 하지 아니하자 2004. 3. 12. 원고의 주민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는 ① 본안전 항변으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고, ②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에 따른 적법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02. 5. 2. 이 사건 주택에 입주한 후 피고에게 전입신고를 마치고 계속 거주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02년 초경 처와 이혼한 후 2002. 5. 2., 원고의 형 소외 1의 소유인 이 사건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원고의 자녀 2명과 함께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여 왔다.

(2) 원고는 소외 1과 함께 주식회사 한진교통(이하, 한진교통이라 한다.)의 택시운전기사로 택시 한 대를 번갈아 가면서 교대근무를 하였는데, 2004년 3월경 형과 형수와의 불화로 인하여 이 사건 주택에서 일시 나와 한진교통 정비사 휴게실에서 생활하였다.

(3) 그러나 원고의 옷이나 가재도구들은 이 사건 주택에 있었고, 원고는 형수가 집을 비운 사이 집으로 들어와 옷을 갈아입고 가고는 하였으며, 원고의 자녀들은 이 사건 주택에서 2004년 4월-5월경까지 계속 거주하였다.

(4) 원고는 2004. 6. 28. 용인시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를 신청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는 과정에서 이와 같이 주민등록이 말소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라. 판단

(1) 먼저, 피고는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04. 6. 28.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뒤늦게 알았고, 그로부터 90일이 경과되지 않은 2004. 9. 21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주소란 생활의 근거되는 곳으로서 동시에 두 곳 이상 있을 수 있고( 민법 제18조 제1항 , 제2항 ), 거소란 생활의 근거지는 아니지만 얼마 동안 임시로 거주하는 곳을 말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04년 3월 이후 이 사건 주택과 한진교통 정비사 휴게실을 오가며 생활한 기간 동안은 두 곳 이상 주소 내지는 거소를 가진 경우에 해당하고(원고가 생활하였던 한진교통 정비사 휴게실은 얼마동안 임시로 거주하던 거소로 보인다.), 그 기간 동안에도 이 사건 주택을 주민등록법상 원고의 주소지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주민등록법 제17조의2 제2항 소정의 ‘신고의무자가 신고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종석(재판장) 염우영 이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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