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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29 2018가단518611
배당이의
주문

1. 수원지방법원 R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8. 4. 25. 작성한 배당표 가운데...

이유

1. 인정사실

가. 용인시 수지구 S 상가 지층 T호, U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한 수원지방법원 R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에서 피고들은 소유자인 V과 위 건물의 각 일부에 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들이라고 주장하면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을 하였다.

나. 위 법원은 2018. 4. 25. 피고들에게 각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의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보증금 상당액인 900만 원씩을, 신청채권자(근저당권부 질권자)인 원고에게 2,271,615,584원을 배당하기로 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그로부터 1주일 이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별지 기재 각 임대차계약은 이 사건 건물의 각 일부에 대한 임대차로서 사업자등록 신청 당시 임차부분을 표시한 도면이 첨부되어야 함에도 각 도면이 첨부되지 않아 유효한 임대차의 공시방법이 될 수 없다.

또한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이자 임대인인 V과 통모하여 허위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가장임차인에 해당하여 배당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들에 대한 각 배당액 900만 원을 삭제하고, 그 합계인 135,000,000원을 모두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3. 피고 F, G, N, O, P(이항에서는 ‘피고들’이라고 한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사업자가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신청서에 해당 부분의 도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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