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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06 2019나5475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의 항소로 인한 부분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원고(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대하여) 원고는 경주마를 관리하는 전문가인 조교사를 별도로 고용한 바 없다.

원고가 이 사건 경주마 외에 여러 필의 경주마를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경감하는 데에 고려될 사정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경주마 운송 거래의 특성상, 원고에게 이 사건 경주마의 보호장구 장착 여부를 확인하거나 이 사건 차량의 안전설비 등을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이 사건 차량을 잘못 운행함으로써 발생한 것이고 거기에 이 사건 경주마의 내부적 요인이 기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60%로 제한한 제1심의 판단은 부당하다.

나. 피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에 대하여 경주마 운송 거래의 관행 및 이 사건 차량의 제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차량 내부에 말의 후방 지지를 위한 테이프, 체인, 지지봉 내지 마신봉 등이 설치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경주마가 보호장구를 장착하고 있지 아니한 점을 두고 피고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가 이 사건 경주마의 발을 빼내는 과정에서 특별히 부주의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사고는 불가항력적인 것이어서 피고에게 그 책임을 물어서는 아니 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대하여 이 사건 경주마의 가치는 ‘거래사례비교법’에 따른 76,800,000원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수익접근법’에 따른 85,700,000원은 위 가치 산정에 반영되어서는 아니 된다.

또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은 제1심에서 인정한 60%보다 더 많은 비율로 제한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기초사실 및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에 대하여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의 항소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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