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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11.27 2018나13899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피고가 이 법원에서 제출한 을 8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이 법원 증인 V의 증언을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2. 추가판단

가. 해제권 행사기간이 도과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의 이 사건 제2 경주마에 대한 하자 책임은 경마장 마방에 입고(입방)할 때까지인데, 이 사건 제2 경주마의 하자는 원고가 2016. 5. 17.경 피고로부터 제2 경주마를 인도받아 2016. 5. 22.경 C경마장에 입방시킨 이후에 발견되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제2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2) 판단 그러나 이 사건 제2 경주마에 대한 해제권 행사는 이 사건 제2 경주마 인도 당시 피고가 이 사건 제1 엑스레이 검사결과를 숨겨 원고가 이 사건 제2 경주마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할 기회를 박탈한 것을 이유로 민법 제150조 제1항에 따라 약정해제권을 인정하는 것, 즉 제2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 당시에 있었던 신의성실에 반하는 행위에 대한 효과로 인한 것이고, 그러한 행위의 결과로 인한 조건성취의 의제는 신의성실에 반하는 행위가 없었더라면 그 조건이 성취되었으리라고 추산되는 시점(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다42356 판결 참조)이므로,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이 사건 제2 경주마를 인도한 때이다.

따라서 입방 이후에는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다.

나. 피고의 동시이행항변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경주마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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