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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07 2017나7953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는, 2016. 2. 4. B와 이 사건 경주마 매매를 하면서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하였고 B와 원고 사이의 채무 관계를 알 수 없었다는 점에서 선의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며, 이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다60466 판결 등 참조). 원고 및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2016. 2. 4. B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 중 5,0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아무런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② 피고는 2016. 3. 7. B의 조카 D에게 매매대금 중 18,000,000원을 지급했다고도 주장하는데, B의 조카에게 돈을 지급한 경위에 대한 피고의 주장은 선뜻 수긍하기 어렵고, D에게 지급된 돈이 이 사건 경주마의 매매대금의 성격이라고 볼만한 자료 역시 없는 점, ③ 피고는 종전에도 경주마를 소지한 적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바, 이렇듯 경주마의 거래 경험이 없어 보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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