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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7.03.24 2016고단36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3. 12.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361』 피고인은 여자친구 D와 함께 생활비를 마련하고자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물색 하여 페이스 북 메시지를 보내

‘ 이벤트 당첨이 되었다’ 고 거짓말하여 재물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6. 7. 19. 01:19 인터 넷 페이스 북으로 피해자 E(20 세 )에게 ‘ 이벤트 당첨' 이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 현금 이벤트 담당자 F 이다.

현금 20만 원을 입금해 주면 500만 원을 입금해 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G) 로 2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7. 20. 17:48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H(26 세, 여 )에게 ‘ 이벤트 당첨’ 이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 현금 이벤트 담당자 F 이다.

현금 20만 원을 입금해 주면 500만 원을 입금해 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6 고단 400』 피고인은 여자친구 D와 함께 생활비를 마련하고자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물색 하여 페이스 북 메시지를 보내

‘ 이벤트 당첨이 되었다’ 고 거짓말하여 재물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7. 20. 17:36 경 인터넷 페이스 북으로 피해자 I에게 ‘ 이벤트 당첨' 이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 현금 이벤트 담당자 F 이다.

현금 20만 원을 입금해 주면 500만 원을 입금해 주겠다.

”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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