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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13 2020노766
협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1, 4번의 협박의 점에 관하여는 이유에서 무죄로,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유죄로 판단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원심판결

중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된 위 협박의 점은 유죄 부분과 함께 이 법원에 이심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만 항소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방어대상에서 벗어나 사실상 심판 대상에서 이탈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의 이유무죄 부분은 다시 판단한지 아니하고 원심판단의 결론에 따르기로 한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고인의 주거지 위층에 살던 피해자들로부터 층간소음으로 오랫동안 고통을 당하여서 이에 대하여 피해자들에게 항의를 하였을 뿐, 원심 판시와 같은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았고 협박의 범의도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원심 판시와 같이 말을 하거나 행동을 보여 피해자들을 협박한 사실이 인정된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층간소음으로 고통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사실인정에 지장이 있다

거나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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