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4 피해자 B에 대한 주거침입의 점에 관하여는 주문에서 무죄로, 위 범죄일람표 연번 14 피해자 B에 대한 절도미수의 점에 관하여는 이유에서 무죄로,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원심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범행 및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유죄로 각 판단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원심판결
중 주문에서 무죄로 선고된 주거침입의 점은 항소기간 도과로 그대로 분리ㆍ확정되었고,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된 위 절도미수의 점은 유죄 부분과 함께 이 법원에 이심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만 항소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방어대상에서 벗어나 사실상 심판 대상에서 이탈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의 이유무죄 부분은 다시 판단하지 아니하고 원심판단의 결론에 따르기로 한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에서도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의 횟수가 많고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크며, 피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