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유 뮤 죄 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8320』 피고인은 2015. 9. 30. 수원지 방법원에 사기죄로 구속 구 공판되어 총 7건의 사건이 병합 심리되어 2016. 12. 16.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쌍방 항소로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2. 경 경기 포 천시 C에 소재한 D의 인근 E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F, G(2016. 9. 23. 사망), H, I로부터 피해자들의 소유인 포 천시 J 임야 27,870㎡ 등 총 8 필지의 토지 33,999㎡( 이하, 피해자 F, G 공동 명의의 J,K ,L ,M ,N ,O 임야 6 필지 총 32,703㎡, 피해자 H 명의의 위 P 잡종지 893㎡, I 명의의 위 Q 전 403㎡를 ‘ 이 사건 토지 ’라고 함 )를 일괄하여 매매대금 22억 5,000만 원( 매매 계약서는 45억 원으로 속칭 업계약서 작성 )에 매수하면서 피해자들에게 ‘ 계약금 4억 5,000만 원 중 2,000만 원은 바로 주고, 나머지 계약금 4억 3,000만 원 중 2억 원은 포 천시 산림조합 대출계좌로 직접 송금해서 기존 피 담보 채무를 해결할 것이며, 2억 3,000만 원은 F 계좌로 1억 3,000만 원을, H 계좌로 1억 원을 각 송금해 주겠다.
잔금 18억 원은 현재 하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사업과 관련해서 정부로부터 90억 원의 기금을 지원 받아 놓았으니 2015. 6. 22.까지 위 기금을 은행을 통해 융자 받아 틀림없이 지급하겠다.
다만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매도인들이 먼저 근저당권 설정 등기 서류에 날인을 해 주어야 한다.
’ 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과 위와 같은 내용의 매매 계약서를 작성한 후( 매매 계약서 작성 일자는 2015. 5. 21. 자이나 실제 계약서 수수 일자는 2015. 5. 22.), 같은 날 D 구내 식당에서 피해자들 로 하여금 사채업자 R(S 대부) 이 사채 대여 전에 준비작업의 일환으로 피고인과 동행하도록 보낸 법무법인 T의 사무 장 U에게 피해자들의 인감도 장과 인감 증명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