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망 E(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D 전 740㎡에 관하여 1981. 4. 28. 접수 제9591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를 경료하였는데, 이 사건 가등기상 매매예약완결권이 10년의 행사기간(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이 망인의 상속인이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는 그 등기명의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을 상대로 제기하여야 하고, 등기명의자나 포괄승계인이 아닌 자는 그러한 소의 피고적격이 없다
할 것이다.
망인과의 관계 성명 상속포기 신고일 상속포기 수리일 자녀 피고 C 2004. 8. 24. 서울가정법원 2004느단6221호로 2004. 9. 22. 수리됨 부인 피고 B 2004. 9. 21. 서울가정법원 2004느단6984호로 2004. 10. 15. 수리됨 손녀 F 2004. 9. 21. 손녀 G 2004. 9. 21. 그런데,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들에 의하여 신청된 상속포기신고가 아래 표와 같이 수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고(민법 제1042조), 포기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는바(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다29307 판결 참조), 피고들은 망인의 적극재산 뿐만 아니라 소극재산(채무)도 승계하지 아니한 것이 된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는 등기의무자 아닌 자를 상대로 한 등기말소청구의 소로서 피고적격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